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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 국내 접속 차단 요구…DAXA, 3개 기관 조사 이관

Odaily 오데일리 보도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월 30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의 한국 내 접속 차단(서비스 종료 포함)을 요구했다. 같은 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가상자산사업 미신고 영업 혐의로 Aegis Ventures, TetherMax, SuperTrust를 조사 기관에 이관했다. FIU는 TetherMax와 SuperTrust의 차단을 요구했으며, Aegis Ventures는 독립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상자산사업을 미신고로 영위한 자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DAXA는 컴플라이언스 사업자들과의 공동 조사에서 적발된 사업자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1.5%에서 10%에 달했으며, 최고치는 한국 5대 원화 거래 플랫폼 평균 수준인 0.16%의 약 62배에 이른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