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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예수” 로저 버, 미국 시민권 포기 10년 만에 최대 4990만 달러 세금 추징

Odaily 보도: 이달 초 미국 법무부는 로저 버와 기소유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사기 및 탈세 혐의는 철회되며, 그 대가로 그는 최대 4990만 달러의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로저 버는 2011년 300만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2014년 2월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적을 취득한 후 다음 달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회사와 함께 최소 13만 1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7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미국 국세청은 그가 개인 보유 비트코인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 자산을 저평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 추징액은 그가 당시 신고한 납세 금액의 48배에 달한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