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특정 기업 겨냥한 것 아니다…금융위 "감독 책임 강화할 것"
O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특정 인물이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제도화된 운영 이후 더 높은 공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는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허가제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거래소가 인프라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지위에 걸맞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