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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위한 4가지 조건 설정, 합성 토큰화 주식 거래 엄격히 금지

Odaily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Paul S. Atkins는 SEC가 오늘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통해 일부 토큰화된 NMS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위한 임시적이고 조건부적인 규제 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 장소(TSV)는 《증권거래법》상의 "거래소" 정의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유동성 공급자는 "딜러" 정의에서 면제될 수 있다. Atkins는 관련 면제에 네 가지 핵심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첫째, TSV는 반드시 미국 주체여야 하며,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경제 및 무역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허가제 접근을 시행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만 토큰화된 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셋째, 합성 토큰화 주식의 거래를 금지하며, 관련 토큰화 주식은 기초 주식 발행인 또는 이와 무관한 제3자에 의해 토큰화되어야 하고, 보유자는 배당금 및 의결권을 포함하여 전통 증권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넷째, 발행인은 자신의 증권이 TSV에서 거래되는 것을 반대하고 저지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 증권법상의 사기 방지 및 조작 방지 조항은 관련 증권 활동에 여전히 전면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