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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직접 단속 권한 부여 추진, 한국 의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처벌 법안 발의

2026-08-21 03:45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 뉴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8월 20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직접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FIU에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FIU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법 의혹을 발견한 경우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사건을 수사 기관에 이첩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제안서는 현행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수단이 부재하여 자금세탁, 불법 국외 이전 등 범죄 우려가 존재하며, 기관 간 협의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