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C 강력 단속, 불법 해외 증권 영업 사건: Tiger, Futu, Longbridge 국내외 관련 법인의 모든 위법 소득 몰수 결정 예정
2026-05-22 08:21
Odaily星球日报讯 최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법에 따라 Tiger Brokers (NZ) Limited, Futu Securities International (Hong Kong) Limited, Longbridge Securities (Hong Kong) Limited의 국내외 관련 법인이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증권 업무를 영위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행정 처벌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Tiger, Futu, Longbridge의 국내외 관련 법인은 CSRC의 승인 없이, 증권 중개 업무 허가 및 증권 신용 거래 업무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에서 증권 거래 마케팅 및 홍보, 거래 지시 처리 등 관련 증권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증권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불법 증권 업무 영위에 해당합니다.
<증권법> 제202조, <증권 투자 펀드법> 제136조, <선물 및 파생상품법> 제132조에 따라 CSRC는 Tiger, Futu, Longbridge의 국내외 관련 법인의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당사자에게 부과 예정인 행정 처벌에 대해 당사자는 진술, 변명 및 청문회 요구 권리를 가지며, CSRC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법에 따라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金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