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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SEC, dYdX 등 플랫폼에 미등록 경고, 홍보자 형사책임 가능성

2026-04-21 09:32

Odaily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경고를 발표하며, dYdX, Aevo, gTrade, Pacifica, Orderly, Deriv 및 Ostium 등의 플랫폼이 현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필리핀 내에서 상기 플랫폼을 홍보하는 개인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최대 500만 필리핀 페소의 벌금 또는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