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국유기업 지도간부 청렴종업 규정'을 발행하여 가상화폐 등 재물을 수수해서는 안 됨
2026-03-24 09:01
Odaily 소식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국유기업 지도간부 청렴종업 규정'을 발행했습니다. 규정 제7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국유기업 지도간부는 직권이나 직무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이는 관련 기업 및 업무 거래 단위, 관리 서비스 대상이 제공하는 선물, 예금, 유가증권, 가상화폐 등 재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퇴직 또는 은퇴 후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