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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무과실 보상 및 스테이블코인 파산 격리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정부의 이 제안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2025-12-29 23:57

오데일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암호화폐 관련 제2차 입법안) 초안에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무과실책임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파산위험 격리 메커니즘 구축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정부의 법안 제출은 내년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현재 검토 중인 정부 제안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금이나 국채와 같은 저위험 자산에 자산을 배분하고, 발행사 파산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잔액의 최소 100%를 은행이나 기타 규제 기관에 예치 또는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자산 운영자의 정보 공개 의무, 약관 및 광고 규정은 기존 금융 기관과 더욱 유사해질 것입니다. 해킹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 초안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디지털 자산 판매를 허용하여, ICO에 대한 행정적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해외 발행, 국내 유통"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입법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승인 절차, 최소 자본금 요건, 거래소의 발행 및 유통 동시 운영 가능 여부 등 핵심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에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