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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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규제 다시 강화: 암호화폐 '여행 규칙' 확대해 100만원 미만 거래도 포함

2025-11-28 06:58

오데일리플래닛데일리에 따르면, 이은운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이 개최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한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실명 등록"으로 알려진 "트래블 룰"을 100만원(약 680달러) 미만의 소액 송금까지 확대하여 기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운 위원장은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단속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및 주요 주주의 범죄경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더욱 엄격한 심사제도를 구축하여 업계 진입 문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