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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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식 발효
2025-08-01 05:10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8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홍콩 내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허가 제도를 구축하고, 홍콩 내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에 따라, 홍콩에서 사업 운영 중 법정화폐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또는 해외에서 홍콩 달러에 고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정화폐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모든 사람은 금융감독청(Monetary Authority)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고객 자산의 적절한 분리, 견고한 안정성 메커니즘 유지,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환매 요청을 액면가로 처리하는 등 준비금 자산 관리 및 환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위험 관리, 정보 공개 요건, 감사 및 적절한 인력 배치에 대한 일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청은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의 세부 규제 요건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CCTV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