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 관리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객의 VPN 사용을 "식별하고 방지"해야 함
2025-07-31 03:57
홍콩 금융관리국의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른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 지침"에 따르면, 홍콩 금융관리국은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특정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금지된 관할권에서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허가받은 사람은 원격 고객 신원 인증 절차 및 일상 업무에서 위치 마스킹(가상 사설망 또는 VPN 사용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