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 관리국: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후 6개월간의 과도기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14시간 전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됩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했던 기관들을 위해 6개월간의 과도기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발행자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발행자가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 시행 후 4개월 이내에 홍콩에서 사업을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관리국이 발행자가 면허 기준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발행자는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홍콩 사업을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rt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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