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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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롱아일랜드 남성, 1,200만 달러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2025-04-24 15:01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최근 롱아일랜드 거주자 유진 윌리엄 오스틴 주니어(휴 오스틴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짐)에게 전신 사기 공모, 자금 세탁, 도난품의 주간 운송 등의 범죄로 18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오스틴과 그의 아들 브랜든 오스틴이 피해자들에게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 단기 고수익 투자, 신생기업을 위한 고액 자산 투자자 소개 등을 거짓으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사치 소비를 위해 자금을 사기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랜든 오스틴은 2023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으로 인해 20명 이상의 피해자가 누적 손실액 1,0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유진 오스틴의 선고일은 2025년 2월 20일로 정해졌으며, 그는 최대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 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