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투자홍콩 대변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투자 비자의 부의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25-02-11 12:16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홍콩 투자진흥청(Invest Hong Kong)의 대변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자본 투자 입국 제도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때 자산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특정 기간 동안 최소 3,000만 홍콩 달러(약 380만 미국 달러)의 순자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소위 "허가 자산"에 추가로 3,000만 홍콩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InvestHK의 대변인은 암호화폐가 비자 요건에 있어 "허용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코인데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