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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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 지닥,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 토큰 780만개 반환 명령
2024-07-31 03:48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폐쇄된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에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에게 위믹스 토큰 780만개(약 731만달러 상당)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9일 박관호 씨가 제출한 가상자산 인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GDAC은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후 박씨에게 1일 3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하게 된다. 법원은 박씨에 대한 GDAC의 시장조작 및 자금세탁 혐의를 기각하고, GDAC이 기존 진술과 달리 지급준비율 100%를 유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지난 4월 지닥이 해커 공격으로 입은 피해액이 약 200억원에 달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7월 16일 지닥(GDAC)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박씨가 남은 위믹스를 출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