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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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자금지불결제업을 영위한 장외거래소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2024-07-16 02:42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최근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은 가상화폐 불법 운용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허씨는 특정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결제 사업에 종사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충칭에 선고됐다. 위베이구 인민법원은 불법 영업 혐의로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의 운영 하에 불법 환전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환전 사업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6억 900만 위안에 달한다. 이 자금은 그의 손에서 빠르게 유통되어 거대한 불법 자본 체인을 형성했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허씨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의 누적 거래액은 140억 위안에 달하고, 개인 불법 이익은 무려 477만 위안에 달한다. 그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구입, 금융상품 투자 등을 합법화하려 했다. 재판 후,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국가가 법정화폐, 토큰, 가상화폐 간의 충전 및 교환 사업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 조항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