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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州 구러우 법원, 48만 위안 USDT 관련 재테크 분쟁 기각 및 사건을 공안기관 이첩

2026-05-11 02:43

오데일리 플래닛 뉴스 푸저우시 구러우구 인민법원이 최신 가상화폐 투자 관련 분쟁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진모 씨가 류모 씨에게 48만 위안을 외환 재테크 목적으로 송금했고, 류모 씨는 해당 자금을 USDT로 교환하여 해외 플랫폼에 투자했습니다. 플랫폼이 폐쇄된 후 진모 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해당 거래 방식이 위안화 수취, USDT 교환, 해외 이전, 외환 매매로 이어지는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변칙적 외환 매매에 해당하며 경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진모 씨의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서류를 공안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으며, 푸저우 중급 인민법원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가상화폐 투자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관련 민사 법률행위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