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순자본 계산 기준 명확화: 자체 포지션에 2% 할인율 적용
2026-02-21 04:53
Odaily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월 19일 공식 웹사이트에서 '규칙 15c3-1'(순자본 규칙) 관련 질의응답을 업데이트하여 중개-딜러(broker-dealer)가 자체 보유 지급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포지션의 순자본을 계산할 때의 할인 처리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답변은 중개-딜러가 자체 보유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규칙 15c3-1'에 따라 '즉시 시장'(ready market)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순자본 계산 시 매수 또는 매도 자체 포지션 중 시장 가치가 더 큰 쪽의 2%를 할인(haircut)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해 SEC 직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SEC 암호화폐 업무반(Working Group) 의장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이어 해당 처리 방식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지급 및 거래의 중요한 인프라이며, 합리적인 자본 처리는 중개-딜러가 수탁, 결제 및 토큰화 증권 관련 업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중개사가 신중함을 기해 100% 할인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에 비해, 2% 할인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배후의 달러 및 고품질 단기 자산 위주의 준비금 지원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