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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보유한 증권중개업자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5-12-18 00:57

Odaily Planet Dail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시장국이 암호화폐 증권을 보유하는 브로커-딜러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5c3-3(b)(1)조의 암호화폐 증권 적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성명은 브로커-딜러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객 계좌에 있는 암호화폐 증권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SEC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접근 및 전송 기능: 암호화 자산 증권에 직접 접근하고 관련 분산 원장에서 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

기술 위험 평가: 분산 원장 기술 및 관련 네트워크의 특성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서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위험 회피: 관련 기술에 중대한 보안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키 보호: 개인 키가 도난, 분실 또는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수립하고, 승인된 직원 외에는 누구도 개인 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비상 계획: 블록체인 장애, 51% 공격, 하드 포크 또는 브로커리지 파산 발생 시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