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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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통화청 부국장: 안정적인 통화가 반드시 홍콩 달러에 고정될 필요는 없지만 기존 발행자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3-12-28 06:27
Odaily News 어제 재무국과 홍콩 통화청이 공동으로 발행한 공개 협의 문서에 대해 홍콩 통화청 부국장(통화 관리) Ho Hon-kit은 이 문서에 6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정 시행 후 기존 발행자는 우선 3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개월이 되기 전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폐쇄하게 된다. 라이센스 기준 및 조건에는 건전한 준비금 관리 및 안정화 메커니즘, 보유자의 스테이블 코인 환매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발행자는 완전한 준비금 지원이 필요하며 준비금 자산은 홍콩 국채와 같이 고품질이고 유동성이 높아야 합니다. 또한 문서에서는 최소 납입자본금이 HK$2,500만 또는 유통되는 법정화폐 액면가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권장합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홍콩 달러에 고정될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 있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련 플랫폼은 관련 스테이블 코인을 전문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시스템은 발행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스테이블코인이 2개 이상일 경우 라이선스 활동 및 조건에 따라 제한이 가해진다. (밍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