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허가 없이 가상자산 거래·보관 서비스 제공하면 최대 7년 징역형 선고 가능
2025-06-28 06:14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홍콩 밍보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재무국은 디지털 자산(즉,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허가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협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가상자산 거래, 인출, 법정화폐 교환과 같이 소규모이든, 중개 활동 및 대규모 거래와 같이 복잡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든 증권선물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장외(OTC) 플랫폼을 감독하에 두는 것과 같으며, 요건은 작년 협의에서 가상자산 OTC 플랫폼이 세관에 허가를 신청하는 요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동시에 협의 문서는 또한 법률이 발효되기 위한 과도기가 없거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즉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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